10일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 촉구 기자회견

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더 이상 이렇게 노동자가 죽어선 안 된다’고 하는 씨앗을 뿌렸다. 이 씨앗은 중대재해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들의 지지로 자랐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열매까지 만들었다.

그러나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법 취지를 외면한 후퇴된 시행령안으로는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지난 7월 입법예고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안은 ▲과도한 직업성 질병 범위 축소 ▲2인 1조 작업, 과로사 예방 등 핵심 안전조치 누락 ▲안전보건 관리 외주화 등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고(故)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는 “규제개혁위원회는 국민의 목숨을 기업의 이익과 바꾸지 않도록 하겠다는 생각으로 역할을 다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미숙씨는 10일 오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진행된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28년 만에 통과시킨 산안법은 누더기가 됐다. 절박한 심정으로 시민, 노동자를 살리고자 만들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반쪽자리 법이 됐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지금도 매일 들려오는 산재사고 소식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유족들은 피울음으로 가정이 파탄나고 있는데, 기업주들은 경제발전만 운운하며 수많은 피해자들을 들여다보지 않고 있다”며 “기업주들에게 묻고 싶다. 언제까지 독식하려고 돈타령만 할 것인가, 적어도 노동자의 생명안전만큼은 보장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묻고 싶다”고 울분을 토했다.

최근 진행된 고 김용균씨의 7번째 재판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여러 차례 진행된 증인심문에서 증인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원청의 지시가 없어 하청직원이 멋대로 일하다 사고가 난 거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김미숙씨는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반쪽짜리로 제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지만, 제대로 된 시행령 제정으로 법 제정의 의미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라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었던 취지가 더 망가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오늘 규제개혁위원회 심의회의가 진행된다. 규제개혁심의위원회는 국민의 목숨을 기업의 이익과 바꾸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제대로 된 시행령 제정이 이들의 의무다”라고 말했다.

고(故)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 사진=김동길 기자
고(故)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 사진=김동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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