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 의원, 특정강력범죄에 아동학대살해죄 추가 개정안 발의

아동학대 피의자 신상공개 청원글.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아동학대 피의자 신상공개 청원글.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20개월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가해자의 신상을 밝혀달라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왔습니다.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0개월 여아를 끔찍하게 학대하고 성폭행하여 살해한 아동학대 살인자를 신상공개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습니다.

지난달 30일 작성된 이 청원은 이날 오후 11시 30분기준 16만1451명의 동의를 얻으며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피의자 양씨는 20개월된 의붓딸을 강간·추행하고 이불로 덮은 뒤 주먹으로 수십차례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극악무도한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양씨가 적용받는 아동학대살해죄의 경우 현행법상 특정강력범죄처벌법에 포함되지 않아 신상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뿐 아니라 아동학대의 범행 수법이 갈수록 잔혹해지는 만큼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해 사회 경각심을 높일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됩니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이주환 의원이 아동학대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의무화 하는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특정강력범죄에 아동학대살해죄를 추가해 아동학대 피의자 신상 정보 공개를 가능케 했습니다.

이 의원은 “사회적 경각심 환기와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는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서 아동학대범죄 피의자의 신상 정보 공개 의무화가 조속히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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