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택시발전법 제11조 2 시행, 고공농성 장기방치 규탄’ 시민사회 기자회견

9일 민주노총 회의실서 진행된 ‘택시발전법 제11조 2 시행, 고공농성 장기방치 규탄’ 시민사회 기자회견
9일 민주노총 회의실서 진행된 ‘택시발전법 제11조 2 시행, 고공농성 장기방치 규탄’ 시민사회 기자회견

택시노동자가 ‘택시 완전 월급제’ 시행을 요구하며 고공농성 100일을 맞이한 가운데, 공공운수노조와 시민사단체들이 ‘택시발전법 제11조 2 즉각 시행’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와 (사)김용균재단,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공공교통네트워크 드 시민사회단체들은 9일 오전 민주노총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고공농성 방치를 그만두고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낸 택시발전법 제11조 2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임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난해 택시 완전월급제가 30년 만에 실현됐다고 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택시노동자들은 천막농성과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 현재 명재형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부산동원택시분회장은 세종특별자치시 국토교토우 앞 20m 망루 위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그는 제대로 된 월급 한 번 받고자 높고 좁은 공간에서 100일을 버텨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처하게 된 건, 택시노동자의 지난 511일의 고공농성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조(전액관리제를 통한 월급제)가 시행됐으나 택시 사업주들이 여전히 불법 사납금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택시노동자들은 월 운송수입금 기준액에 미달했을 경우 월급에서 공제할 가능성이 있어 다시 사납금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고,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우려대로 회사는 완전히 사납금제로 돌아갔다.

공공운수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업주들은 코로나19 때문에 택시업계가 힘들다고 하지만, 감염병 사태로 손해를 본 건 휴직과 근무일 삭감을 강요받은 전국의 택시노동자”라며 “배회영업에서 대기영업으로 전환돼 운송경비가 대폭 절감됐다. 사업주의 이윤은 과거보다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택시노동자들이 저임금 노동에 쓰러지면 결국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안전도 담보할 수 없게 된다”며 “임금지급이 기초가 되는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정해야 하는 택시발전법 제11조의 2, 즉 택시운수노동자 소정근로시간 산정 특례가 즉각 시행돼야 한다. 그래야만 택시노동자는 최소한의 삶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도 “제대로 된 월급 한 번 받고자 고공농성을 해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정부는 더 이상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방관하지 말고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낸 법을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클레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