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간 임금격차 해결·간호인력 1인당 환자수 제한 등

“간호 인력의 인권, 생존권 호소는 간호사들만 위한 게 아닌 내가 될 수 있는 코로나19 환자들의 건강을 위한 것입니다.”

최근 극적인 합의로 공공의료 확충 및 강화, 보건의료인력 확충 및 처우개선 등을 요구한 보건의료인력 총파업이 무산됐다. 당시 민주노총은 코로나19 전담병원 인력 기준 마련, 공공의료 확충 및 세부계획 마련,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교육전담 간호사 확대, 야간 간호료 확대 등을 요구했다.

합의가 이뤄졌다고, 총파업이 무산됐다고 의료노동자들의 투쟁이 완전히 마무리된 건 아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이하 의료연대본부)는 간호인력인권법 제정을 위해 국회의원과 대선 후보자, 국민들에게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꼭 필요한 일임을 알리는 행동을 펼치겠다는 계획이다.

의료연대본부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 제주대병원 앞에서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인력기준 상향 및 간호인력인권법 제정을 촉구했다.

의료연대본부는 간호인력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인력난, 고충 등을 해결하기 위해 간호인력인권법안을 제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의료연대본부는 간호인력인권법안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총 4가지를 꼽았다. 이들은 “정부가 정기적으로 간호인력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각 의료기관의 장에겐 이러한 대책을 공증하고 따라야 할 의무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근본적인 문제인 ‘지역간 임금격차’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저임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간호인력의 공급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기적으로 간호인력들의 직종별·지역별 임금을 확인하고 인건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간호인력 1인당 환자수 제한’에 대한 요구도 나왔다. 이들은 “환자수 제한은 간호인력 뿐만 아니라 언제든 환자가 될 수 있는 국민 모두의 문제”라며 “제대로 간호 받고 치료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선 일반 병동,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종합병원별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간호인력기준 상향 및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제정 촉구’ 동시다발 기자회견. 사진=김동길 기자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간호인력기준 상향 및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제정 촉구’ 동시다발 기자회견. 사진=김동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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