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유형·지역 등에 따라 다른 보수 기준…김성주 의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위한 개정안 대표발의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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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은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낮은 임금 해결과 처우 개선에 대한 요구는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인건비는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가장 중요한 사항임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어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장기근속 의지를 저하하고 전문성 제고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그 일환으로 매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는 권고 기준을 참고해서 종사자 처우개선을 우선 과제로 추진하라고 명시했지만 취지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이양 생활 및 이용시설은 이 가이드라인을 따라 인건비를 지급합니다.

이외 장애인 및 노인보건복지 등 국고지원시설은 사업별 개별지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도 개별기준을 만들었고 소관 부처에 따라 개별기준을 규정해 따르고 있는 등 공정하지 못한 임금체계가 만연한 상황입니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성주 의원이 전날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시·도 및 시·군·구에 처우개선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심의를 거쳐 종사자들의 기본급과 수당 지급기준·임금의 가산지급 및 승급·승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보수지침을 마련하게 될 예정입니다.

김 의원은 “각기 다른 보수기준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긍지와 보람을 느끼며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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