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튜브 한문철TV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사고 유발하고 보상까지 요구…적반하장 할아버지

"나도 놀랐으니 보상해줘"…오토바이 사고 낸 할아버지 황당 요구

대뜸 남의 오토바이 손대 사고 낸 노인…"놀랐으니 보상해라"

이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배달 오토바이 사고 영상이 올라오자, 몇몇 언론사에서 쓴 기사 헤드라인이다.

‘적반하장’, ‘황당 요구’, ‘대뜸 사고 낸 노인’ 등 표현을 쓴 자극적인 기사들이 쏟아졌고, 해당 기사에는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험한 말을 늘어놓은 악성 댓글이 달렸다.

제보자는 한문철TV에 한 할아버지가 본인 소유 오토바이를 손대 사고가 났고, 오토바이가 망가져 일하지 못하는 처지에 놓였다며 치료비까지 요구해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내용은 유튜브를 통해 공개됐고, 언론사는 이를 토대로 기사를 내보냈다.

2일 한문철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사고의 진실을 전했다. ‘대뜸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 선의를 베푼 할아버지의 행동이었다는 것이 요지다.

결국 ‘받아쓰기’ 언론이 또 오보를 낸 셈이다. 몇몇 언론은 “알고 보니…”, ‘반전’이라며 또 ‘유튜브발’ 기사를 써냈다.

최근 SNS나 커뮤니티 등에 올라온 제보를 토대로 온라인용 기사를 작성하는 사례가 늘면서 그야말로 오보의 시대가 됐다.

취재원이 모호하기에 취재 역시 생략되고 온라인에 게재된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내용이 그대로 기사화된다. 따옴표(“”)만 있으면 무적이 된다.

믿기 어렵겠지만 다수 언론사에는 이런 용도(?)로 채용된 온라인 담당 기자들이 분포해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가 전혀 어색하지 않은 이유다.

오보 피해자들은 기사를 수정하거나 삭제한다고 해도 이미 광범위하게 확산된 가짜뉴스에 구제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명예는 회복되지 않고, 상처 입은 마음은 달랠 길이 없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사가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허위, 조작 보도를 했을 시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가짜뉴스로부터 피해자를 구제하겠다는 취지다.

반대 목소리를 내는 건 대부분 언론사 쪽이다. 그 안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이유가 적용된다.

그럼에도 언론중재법 통과 논의를 두고 일부 언론의 오보를 보면 그저 반대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언론의 자유를 탄압한다고 반대하기 이전에 얼마나 책임감 있는 기사를 쓰고 있는가 스스로 반성해야 할 때다.

저작권자 © 뉴스클레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