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등록 비용 절차 까다로워 침해 사례 빈번…현행법상 침해자 확인 후 6개월 내에만 고소 가능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 개인 디자이너 A씨는 지난 7월 지인으로부터 유명 SNS에 본인의 작품이 올라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확인해보니 B백화점에 납품을 하는 대형 회사에서 만든 작품으로 A씨의 작품과 새겨진 무늬 하나하나까지 한치의 오차 없이 똑같았습니다.

디자인 업계에서 발생한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입니다.

지식재산권이란 흔히 말하는 지적재산권과 동일한 용어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등을 포함한 산업 재산권과 저작권·신지식재산권 3가지로 분류됩니다.

지식재산권 등록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지적 창작물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등록은 선행조사-출원-심사로 이어지는데 디자인권 등록의 경우 10개월, 상표권은 최대 1년까지 소요되는 긴 과정을 거쳐야합니다.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뿐더러 개인이 접근하기에는 진행 절차가 까다롭고 등록 거절 가능성도 있어 전문 변리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현행법상 디자인권자나 실용신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권리를 침해당해도 침해자를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고소를 해야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아이디어를 누군가 도용했다는 사실을 알고 바로 행동해야한다는 것인데, 지식재산권은 내용이 복잡하고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기간 내 고소를 하지 못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피해자는 기간을 넘기지 않으려 일단 고소를 먼저 제기하는 등 소송 남발의 여지가 있습니다.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이소영 의원이 이를 보완하고자 디자인보호법과 실용신안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고소기간에 제한 없이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추후 피해자가 기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할 경우에만 처벌을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로써 현재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해당죄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의 한계를 보완했다”며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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