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의원, ‘건축물관리법’ ‘건축법’ 개정

도로변에 위치한 건설현장(본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심은아 기자
도로변에 위치한 건설현장(본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심은아 기자

지난 6월 광주 건설 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재개발지역의 5층 건축물을 해체하던 도중 건물이 도로변으로 쏟아지면서 9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입는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건물 뒤쪽에 쌓아놓은 흙더미가 하중을 이기지 못해 건물과 함께 붕괴된 것입니다.

사건 조사 결과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관행인 안전 불감증과 불법 재하청 등 여러 문제가 뒤섞인 인재로 드러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광주와 같은 건설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지난 7월 전국 210개 해체공사현장을 점검했습니다.

해체계획서 부실작성·해체계획서와 상이한 시공·해체감리자 업무태만 등 총 153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되면서 법과 제도의 미비점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홍기원 의원이 ‘건축물관리법’, ‘건축법’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건축물관리법에서는 해체신고 대상이더라도 공사장 주변에 위험요소 존재 시 해체허가를 받도록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전문가(건축사, 기술사)가 해체계획서를 직접 작성하도록 하는 등 해체계획서 작성자 자격 기준을 신설했으며, 해체공사 관계자의 법 위반 시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등 처벌 수준을 상향했습니다.

건축법에서는 지역건축물 안전강화를 위해 허가수준과 노후 건축물 수준이 일정 이상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설치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현재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전국 45개가 설치돼 있으며 확대 시 약 70곳을 운영하게 됩니다.

홍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건축물 해체작업 시 다시는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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