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법안 3가지 개정해 CSO 불법 리베이트 방지 나서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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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 위탁 영업인 CSO(Contracts Sales Organization)가 불법 리베이트 제공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CSO란 제약사 및 의료기기 제조사 등의 전문적 영업마케팅을 컨설팅 하는 대행업체를 뜻합니다.

제약사는 판매촉진 업무를 외부에 위탁함으로써 조직을 간소화하고 의약품 개발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는 명목으로 이를 이용해왔습니다.

대행사를 통해 운영하게 되면 직접 영업팀을 꾸리는 것보다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고 편의성도 향상됩니다.

CSO는 약사법상 의약품 공급자에 해당하지 않아 저렴한 운영이 가능하며, 개인사업자 등록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규제 사각지대를 이용한 불법 리베이트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합니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성주 의원이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약사법과 의료기기법개정안에는 ▲의약품·의료기기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CSO)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할 것 ▲CSO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영업소 소재지 시·군·구에 신고 ▲미신고 영업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미신고 CSO에 업무위탁 금지 ▲판촉 업무 재위탁 금지 ▲소규모 CSO에 업무 재위탁을 통한 유통문란 및 리베이트 방지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CSO 종사자 판매질서 교육 의무를 신설 ▲교육 미이수자를 종사하게 한 경우 업무정지 ▲교육 미이수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의료법 개정안에서는 현행법 제23조의5 즉, 부당한 경제 이익 등의 취득 금지 규정에 CSO를 포함시켰습니다.

김 의원은 “조속한 입법을 통해 CSO를 제도권에서 투명하게 관리하여 불법적 영업행태를 바로잡아 건전한 의약품·의료기기 유통 생태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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