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 이른바 전자발찌가 도입된 지 13년. 재범률은 크게 낮아졌지만, 해마다 전자발찌 착용자가 늘어나면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도 50대 전과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해 전자발찌 관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만약 그가 자수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도 억울한 죽임을 당한 여성들이 수없이 쏟아졌을 것이다.

이번 사건으로 경찰과 법무부의 뒷북치기만 여실히 드러났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전자장치 부착 관리 대상자는 지난 7월까지 총 4847명이다. 전자발찌 훼손 사건은 지난 8월까지 13건이며, 2명은 미검거됐다. 이러한 문제는 전자발찌 부착제도가 시행된 2008년 이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여성들의 죽음을 마주하고 나서야 관련 방안을 내놨다.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범죄자를 신속히 검거할 수 있도록 경찰과 공조를 강화하고,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의 범죄전력 등 경찰과 공유하는 정보범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가 발표한 대책을 보면 또다시 ‘도로아미타불’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그동안 전자발찌 착용자들의 훼손행위에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손을 놓고 있었던 법무부의 태도가 너무 안일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보완책으로 ‘발찌가 아닌 마이크로칩을 삽입하자’라는 주장도 나온다. 훼손할 수 없을뿐더러, 언제 어디서든 성범죄자의 위치와 이동경로를 감시할 수 있어서다. 하지만 ‘인권 보호’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실현되기 어려운 보완책이다.

결국 답은 인력과 함께 관리시스템의 실효성을 보강하는 것뿐이다. 이번 사건으로 발찌 관리의 빈틈이 모두 드러났다. ‘늦었다고 생각됐을 때 가장 늦었다’고 하지만, 그럴수록 확실하고 정확하게 고쳐야 한다.

충분하지 않은 인력을 보충하고 법무부와 경찰의 성범죄 전과자에 대한 범죄 전력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뤄져야 국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법무부는 발표한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 방치 대책을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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