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전동킥보드 사고 건수 8배 급증
보험사, 전동킥보드 보험 이익↓손해↑
소비자들 “전동킥보드 여전히 문제 개선 안 돼”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킥보드를 타다 방지턱에 걸려 치아와 안면이 깨지기 직전이다. 사진=커뮤니티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킥보드를 타다 방지턱에 걸려 치아와 안면이 깨지기 직전이다. 사진=커뮤니티

1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전동킥보드 사고 건수는 약 8배 가까이 증가했다. 전동킥보드 안전대책과 주차공간 마련, 관련 보험 출시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하나손해보험과 한화손해보험은 전동킥보드 보험을 출시했다. 전동킥보드가 부상 위험에 손보사들이 관심을 보인 것이디ㅡ.

불과 지난 달까지만 해도 전동킥보드 전용 보험은 없었다. 그간 보험사들은 전동킥보드가 이륜차에 해당해 전용 상품 출시를 꺼릴 수밖에 없었다. 이륜차는 사고가 나면, 보험사 지출 부담이 높다.

또 관련 규정이 개선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법 규정이 미비해 사고 확률이 높은 것도 보험사가 전동킥보드 보험을 출시하기 꺼려한 이유다. 보험사엔 지출 비용이 더 많아, 배보다 배꼽이 커질 우려가 있었다.

위험부담에도 불구하고 한화손해보험과 하나손해보험이 전동킥보드를 출시한 것이다. 다른 보험사들도 줄줄이 전동킥보드 보험을 출시할 전망이 나온다.

다만 전동킥보드 보험 출시로 킥보드 이용자들의 상황이 나아져도, 전동킥보드의 본질적인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는 말이 많다. 정부의 움직임에도 전동킥보드 사용자들은 여전히 헬멧을 미착용하는 등 규제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1명만 탈 수 있는 전동킥보드에 2명이 탑승을 하는 모습도 빈번히 포착된다.

지난 5월 정부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자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또 승차 정원은 초과하면 안되고, 미성년자 운전은 금지됐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높아졌다.

대학생 고진우(21, 서울 종로)씨는 “길을 가고 있는데 옆으로 누군가 헬멧도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었다”며 “놀라서 쳐다보니 심지어 사람이 두 명이 타고 있었다. 저들이 운전면허증은 가지고 타고 있을까 하는 의문까지 들었다”며 비판했다.

자영업자 이채원(45, 서울 광진구)씨는 “전동킥보드는 차도 사람한테도 너무 위험하다. 킥보드는 왜 1차선이고 2차선이고 달라지는지 모르겠다. 설령 누가 다치기라도 하면, 치인 사람은 무슨 죄”라며 “더욱 놀라운 건 킥보드에 아슬아슬 두 명이 타서 동부간선도로 달리는 것도 봤다. 전동 킥보드 시속 90킬로 나오는데 킥보드가 아니라 완전 오토바이”라고 말했다.

자영업자 박상준(50, 서울 왕십리)씨는 “보험이 문제가 아니다. 라이센스 없이 타는 게 문제다. 둘이 타는 사람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동킥보드 보험을 보장받으려면, 보험사에 전동킥보드를 자주 탄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통지 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난다 해도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도 지난 7월 보험 가입시 전동킥보드 등을 자주 사용한다면,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고 발표했다.

저작권자 © 뉴스클레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