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공동주택 주차장 고의 출입방해 막기 위해 ‘주차장 분쟁 해결 3법’ 발의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 지난 17일 A씨는 자신의 마세라티 차량으로 서초구 오피스텔 지하 1층 주차장 출입구를 가로막아 통행을 방해했습니다. 차주가 경비원이 차량에 붙인 주차 스티커에 불만을 품은 것입니다.

A씨는 경찰의 이동조치 요구 이후에도 경비원의 사과를 받지 못 했다며 차량을 즉시 이동시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차주는 한 유튜브에 출연해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의사도 전달했습니다. 오피스텔 입주민들은 이번 사건으로 하루동안 차량을 사용하지 못해 큰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공동주택 내 주차 갈등이 지속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강제 행정조치를 취하기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는 도로에 해당되지 않고, 주차금지구역으로도 지정돼 있지 않아서 입니다.

주차장법상 주차질서 위반은 노상주차장에 한해서만 행위 제한이 가능해 사적 공간인 아파트 주차장에서는 법적 제재 조치가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라 강제 견인이나 처벌을 검토할 수 있지만 방치차량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2개월 이상 방치돼야 합니다.

형법에 따른 일반교통방해(또는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소송절차를 밟아야 하다 보니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공동주택 주차 갈등 해소를 위해 국회가 나섰습니다.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의원이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고의적인 출입방해 및 민폐 주차를 막기 위함입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출입구를 주차금지 장소로 추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주차 질서 위반차량이 협조 요청에 불응할 경우 관리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행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주차장법 개정안으로 기존의 노상주차장뿐만 아니라 부설주차장에서도 주차 질서를 위반하는 경우 주차장 관리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견인 또는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문 의원은 “불법·민폐 주차로 큰 피해를 겪고 있음에도, 아파트 주차장은 사적 공간이라는 이유로 법적·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왔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주차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자 © 뉴스클레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