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들 일제히 "수출·산업경쟁력 직접적 영향 우려, 향후 법사위서 신중한 검토 필요" 촉구

왼쪽부터 전경련회관, 상의회관, 경총회관. 전경련 홈페이지, 뉴스클레임 DB
왼쪽부터 전경련회관, 상의회관, 경총회관. 전경련 홈페이지, 뉴스클레임 DB

19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를 통과하자 재계가 유감을 표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유환익 기업정책실장 명의로 입장을 내고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이하 2030 NDC) 법제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국회에서 신중히 논의해야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이 처리됐다"고 했습니다.

통과된 탄소중립기본법에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유 실장은 "이는 제조업 중심의 우리 산업 구조를 고려할 때 국민 경제에 지나친 부담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며 "2030 NDC 수립을 위한 산업계 의견 수렴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축목표 하한선을 법제화 하는 것은, 합리적 목표 설정을 위한 논의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2030 NDC가 우리 경제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향후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탄소중립기본법의 신중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도 박재근 산업조사본부장이 입장을 내고 환노위 의결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박 본부장은 "2030 NDC 상향 조정은 우리 수출과 산업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문가와 기업 등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지금이라도 산업계와 협의하고 기업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기후위기 대응 및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이라는 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산업계가 적극 노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정책 또한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설정돼야 할 것"이라며 "기업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행정적 지원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돼야한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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