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의원,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 법안 발의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진료 수요 역시 자연스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르는 게 값’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동물병원 진료비의 편차는 여전히 심한 상태입니다.

실제 한 언론자사 조사한 바에 따르면, ‘슬개골 탈구 3기 수술’이라는 동일한 진료에 대한 비용이 병원별로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 5배 가까이 차이 나는 진료비에 반려동물에 대한 질병명, 진료방법, 진료비 등에 대한 표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미비하다보니 민간동물화보험이 사실상 어려워 반려동물을 기르는 경제적 부담이 더욱 가중된다는 하소연도 나왔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시 분당갑)은 좀처럼 잡히지 않는 반려동물 진료비, 과잉 진료 행위를 막기 위해 반려동물 진료 표준화 법안을 발의하고 나섰습니다.

5일 김은혜 의원은 반려동물 ▲진료항목·행위 표준화 ▲진료비용 표준화 ▲반려동물 민간보험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등을 가능케 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은혜 의원이 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 진료항목 및 진료행위 표준화 ▲동물 진료 표준비용을 조사·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동물 진료 민간보험제도 활성화를 위한 연구를 가능케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김은혜 의원은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 현황 중 동물병원에 대한 진료비와 부당행위 관련 불만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건강보험처럼 반려동물도 표준화된 진료비와 진료행위 체계를 마련해 건강한 반려동물 동반문화를 이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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