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시간급 440원 인상

사진=고용노동부
사진=고용노동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916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5일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확정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고시를 관보에 개재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 191만4440원입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에서 2021년 9160원으로 2690원 오르는 것으로 마무리 됐습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7월 19일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시했고, 29일까지 이의 제기 기간을 가졌습니다. 노동계는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지만, 경제 단체 등은 이의를 제기했고 모두 ‘이유 없음’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경제회복 기대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 지속 등 복합적인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선을 다해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상황,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점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앞으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갈등을 넘어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포용적 회복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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