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 의원, ‘난임·불임 지원법’ 대표발의…정자·난자 동결·보존 건강보험 급여대상 적용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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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준 국내 출산율은 전년보다 0.08명 감소한 0.84명으로 17년 이후 4년 연속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또 첫 자녀를 출산한 모(母)의 평균 연령은 93년 이후 매년 높아졌습니다.

평균 연령 비율은 ▲30~34세 44.8% ▲25~29세 24.0% ▲35~39세 22.0% ▲20~24세 2.0% 순으로, 29세 이하 모의 비중은 감소를 거듭해 2019년 처음으로 30% 미만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국회에서 난자·정자의 채취·동결·보관을 통한 가임력 보존 행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난임·불임 지원법’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난임?불임 지원법에는 정자·난자의 동결·보존 행위 등을 건강보험 급여대상으로 규정해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도모하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현재 정자·난자의 채취·수정, 배아의 배양·이식 등은 보험 급여대상에 포함되는 데 반해 정자·난자를 장기간 동결·보존하는 행위는 적용되지 않는 것을 보완했습니다.

한무경 의원은 “사회활동을 하는 여성들이 경력 단절 우려로 당장은 임신 계획이 없으나 장래 임신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며 “보다 건강한 난자를 보존해 가임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해졌다”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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