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 수해 피해 지역인 구례 주민들의 모습. 구례군 환경분쟁조정신청 추진단 제공
섬진강 수해 피해 지역인 구례 주민들의 모습. 구례군 환경분쟁조정신청 추진단 제공

“피해구제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

지난해 섬진강댐 하류 78곳을 비롯해 용담댐·대청댐 하류 53곳, 합천댐·남강댐 하류 27곳 등 총 158개 지구에서 대규모 수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3일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댐 하류 피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후속 조치를 약속했습니다.

정부는 수해 원인으로 ▲집중호우 ▲댐 운영관리 및 관련 제도 미흡 ▲댐·하천 연계 홍수관리 미비 ▲하천의 예방투자 및 정비 부족 등을 꼽았습니다.

정부는 댐 운영관리가 미흡했다고 시인하면서도 댐 관리 부처인 한국수자원공사의 만행은 지적하지 못 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개정된 조항으로 홍수유입 시 홍수기제한 수위와 계획 방류량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 있었습니다.

지난 6월 댐 관리 규정 중 ‘홍수조절’을 갑작스럽게 변경한 것입니다.

환경부가 수해 원인 조사용역 보고서를 마무리하기 직전의 일입니다.

지난해 여름 전국의 수해 규모는 총 8356가구, 피해 금액은 총 3730억원에 달합니다.

전남북?경남 등 여러 지역 주민들은 수해 참사 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는 국민들이 입은 재산?정신적인 피해는 생각지 못 하고 사건을 덮는 것에 급급한 모양입니다.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관리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불가피한 일인데 관리자 없이 미흡한 관리만 남은 꼴이 됐습니다.

피해 후속 조치에 앞서 수자원공사의 행동이 다시 한 번 피해자들을 괴롭게 만드는 것은 아닐지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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