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건축물, 본인증 13개 중 5개소 인증 당시보다 낮은 수치 기록…인증 기관인 에너지공단 포함돼 논란 점화

한국에너지공단 울산사옥.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한국에너지공단 울산사옥.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정부는 ‘2050 탄소제로’를 목표로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효율과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높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건축물 온실가스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 총량의 1/4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이하 ZEB)’은 대표 녹색건축물로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5개의 등급으로 구분되며, 건축물의 용적률·높이 등 건축기준을 완화해주거나 취득세를 감면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 혜택을 받은 ZEB이 준공 1년 후 기준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를 통해 나왔습니다. 특히 인증관리 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의 건물도 인증 당시 보다 적은 에너지자립률을 보여 논란이 점화될 전망입니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소영 의원에 따르면 ZEB 본인증 건축물 13개 중 5개소(38.5%)가 인증 당시의 등급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를 확인했으며, 에너지자립률 기준에 미달한 5곳 가운데 ZEB의 운영과 인증을 담당하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울산사옥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ZEB 정책을 담당하는 핵심기관에서 기관 내의 ZEB 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판단되며, 에너지공단은 해당 인증으로 거액의 취득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에너지공단은 ZEB 인증 평가 당시 전열부문(콘센트 부하)과 운송(엘리베이터) 및 취사시설 등은 인증평가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본인증 결과와 실태조사 결과의 차이가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ZEB 인증을 통해 인센티브를 받았음에도 유지·관리가 되지 않아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문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달 27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해 녹색건축 및 ZEB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매년 점검이나 실태조사를 받도록 하며, 인증 기준에 맞게 유지·관리되지 않은 건축물은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습니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인증취소도 가능합니다.

현행에는 명확한 주기가 명시돼 있지 않고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을 보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의원은 “건물을 지으면 보통 30년 이상 사용하는 점을 고려할 때, 올해 지어지는 건물부터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건물로 지어야 2050년 탄소제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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