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방수 마스크, 방역효과 논하기 어려워”
인재근 의원 “정부 차원의 명확한 관리·감독 체계 마련해야”

의약외품 혼동 유발 사례. 인재근 의원 제공
의약외품 혼동 유발 사례. 인재근 의원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22일째 1000명대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본격적인 피서철 물놀이를 위한 ‘방수 마스크’가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식약처는 방수 마스크가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는지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혀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수욕장·워터파크 등에서 사용하는 ‘방수마스크’의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방수 마스크’ 판매업체는 섬유 재질로 제작돼 세척 시 재사용이 가능하며, KF-94 마스크에 버금가는 방역효과가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식약처 측은 물놀이 사용을 목적으로 허가한 마스크는 없으며, 마스크가 물에 젖으면 방역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산품’인 방수 마스크를 ‘의약외품’인 KF-94 마스크와 유사한 성능으로 표시·광고하는 등의 허위·과장 광고 위반 사례도 확인됐다.

식약처 측은 “방수 마스크를 의약외품 마스크와 유사하게 표시·광고하는 업체에 대해 지금까지 한 건도 적발·권고한 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산품 마스크가 의약외품 마스크의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광고가 확인될 시 약삽버에 따른 해당 쇼핑몰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차단 요청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인재근 의원은 “생활 방역 현장에서 마스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마스크의 성능과 안전성이 담보돠지 않으면 자칫 방역 현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약외품 마스크는 식약처, 공산품 마스크는 국가기술표준원 소관으로 나뉘어 있다. 위급한 상황인 만큼 마스크 제작부터 판매까지 정부 차원의 명확한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클레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