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에 이의제기서 공식 제출…류기정 전무 "절차 요식화 안돼, 정부 진지한 검토 촉구"

한국경총(KEF) 회기. 경총 제공
한국경총(KEF) 회기. 경총 제공

"여러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금번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과 취약계층 일자리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무리한 결정이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

25일 재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가 미리 예고한대로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지난 23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습니다.

지난 12일 결정된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시급 9160원)이 지속되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어떻게든 버텨내고자 하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고용에도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는 근거에서입니다.

이미 중소기업중앙회도 공식 이의제기를 했는데,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지난 1988년 이후 32년간 최저임금을 재심의한 전례가 없어 받아들여질 지는 미지수입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우리 최저임금 역사상 재심의 전례가 없었다고 해서 이번 이의제기 절차가 요식화 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재심의 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4대 이의 제기 근거는 △법에 예시된 4개 최저임금 결정기준 상 인상요인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임에도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인상한 점 △최저임금 주요 지불주체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부분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적용 하지 않은 결정 △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 5.1% 산출 근거에 대한 문제점 등 입니다.

경총은 "주요선진국 G7 국가의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낮았다"며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을 나타내는 중위수 대비 최저임금 수준(2021년 기준)도 우리나라보다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직전 박근혜 정부(7.4%)에 비해 현 문재인 정부(7.2%)의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이 다소 낮기는 하나 현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큰 변수였던 만큼 경제상황에 연동될 수밖에 없는 최저 임금인상률의 직접 비교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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