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더북 공유’ 통해 외국환거래법 신고 없이도 불법 외환 거래 가능
노웅래 “정부는 철저한 국제 공조 수사 통해 사실 밝혀야”

가상자산 이용한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 단속 현황. 노웅래 국회의원 제공
가상자산 이용한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 단속 현황. 노웅래 국회의원 제공

가상자산을 통한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규모가 상반기에만 1조6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3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서울 마포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가상자산을 이용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단속 건수는 총 18건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액으로는 1조6600여원에 달합니다.

이는 상반기 집계임에도 역대 최대였던 지난 2018년 1조2500억원을 훌쩍 넘는 규모입니다. 특히 환지치기의 경우, 가상자산을 이용한 경우가 올 상반기 적발된 전체 건수 11건 중 9건으로 파악됐습니다. 금액으로는 1조1490억원 중 8122억원으로 7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개인뿐 아니라 대형 가산자산 거래소까지 연루 의혹이 나왔습니다. 국내 업계 1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의 경우, 최근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환치기를 한 혐의로 경찰이 조만간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더북 고유’를 했기 때문에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절차 없이 현지 통화로 출금, 즉 불법 외환거래가 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웅래 의원은 “올해 발생한 11건의 환치기 중 9건이 가상자산을 이용할 정도로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외국환거래법 위반은 환율시장을 교란해 국부를 유출시키는 등 우리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엄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개인 뿐 아니라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마저 이 같은 불법 행위에 가담한 의혹이 있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정부는 신속히 철저한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사실을 밝히고 확실한 재발 방지책을 만들어야 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노웅래 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두나무 측은 "업비트의 해외 제휴 법인은 각국 인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현지 사업자로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다"라며 "해외 법인과 오더북 공유에 따라 BTC마켓에서 한국-인도네시아 회원 거래가 체결 가능하나, 환치기 의혹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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