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위원회 구성, 대체공휴일 추경예산 반영 등 요구

21일 국회 앞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정상화 촉구' 1인 시위
21일 국회 앞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정상화 촉구' 1인 시위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배진교 원내대표, 시민사회단체들이 보건복지부의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바우처 단가 세부 산출내역’의 불합리함을 지적하며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정상화를 촉구했다.

강은미 의원을 비롯해 민주노총 정보경제서비스연맹 다같이유니온 전국장애인활동지원사지부 등은 “올해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1만4020원은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인건비와 지원기관의 운영비를 해결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며 “더 이상 매년 지원규모가 줄어드는 일시적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으로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불안정을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요구안으로 ▲2022년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산출시 직접인건비인 주휴·연차수당, 법정유급휴일수당, 연장수당 100% 반영 산출 ▲2022년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산출시 인건비성 경비 실제 당해 연도의 적용율에 맞게 반영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산출시 인건비 및 운영비 분리 산출 ▲장애인활동지원 수가의 정상적인 산출 위한 (가칭)장애인활동지원위원회 구성 ▲추가 발생된 대체휴무일 근무 가산금을 추경예산에 반영 등을 내세웠다.

2021년 보건복지부의 장애인활동지원 세부 산출내역에 따르면, 연차수당 반영 일을 13일로 계산했다. 이를 두고 강은미 의원과 시민단체 등은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근로 환경으로 인해 연차수당 전체를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연차수당을 13일만 적용한 것은 근거 없는 산출”이라고 지적했다.

2년 이상 근속 시 연차가 17일이 되며 최대 25일까지 가산되는데, 보건복지부의 산출내역은 연차수당 미지급 사태를 유발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들은 “인건비성 경비인 4대 보험료 반영은 2021년도 9.75%에 비에 0.09%가 미적용됐다. 퇴직충담금 또한 직접인건비의 1/12를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지급율 72.3%와 15시간이상 근무자 92%를 반영한 보건복지부 계산은 실제 지출액보다 현저하게 낮게 산출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수가체계는 장애인활동지원사와 지원기관이 서로 갈등하게 만드는 구조를 양산하고 있다”며 “구조적으로 대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없애기 위해서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리 산출하고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분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의 정상적인 산출을 위해서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당사자주체의 참여 보장을 통해 민주적 절차와 합리적인 심의를 통해 활동지원 수가가 결정돼야 한다. 따라서 (가칭)장애인활동지원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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