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지역고용우수기업 인증지원법’ 대표발의

지역자원을 활용해 고용을 촉진하는 등 지역에서 땀 흘리는 지역기업을 인증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서울 공화국’에서 벗어나고 지역을 살리기 위해선 지역이 자생할 수 있는 여건부터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사람이 많이 모이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우수한 지역기업에 대한 육성·유인책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역자원을 활용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며 다른 기업의 모범이 되고 있는 우수기업은 있지만, 이를 인증하고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5곳에 불과합니다. 그마저도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단 1곳뿐입니다.

지역경제를 살리는 지역기업을 발굴하고 인증해 필요한 지원을 가능케 하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은 ‘지역고용우수기업 인증지원법’(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용호 의원은 “기존 지역고용우수기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지역기업을 육성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기업을 지역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증기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역기업을 발굴하고 필요한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미래와도 직결되는 만큼,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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