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 위협,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 악화 우려" 고용부에 이의제기서 제출 방침

우리나라와 G7 국가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추정(2021). 경총 제공
우리나라와 G7 국가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추정(2021). 경총 제공

"지불 능력이 취약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고용에도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경총이 내년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이후 공식 절차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습니다.

지난 12일 결정된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시급 9160원)이 지속되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고, 취약 계층 근로자들의 고용에도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해서입니다.

경총은 이의 제기를 하게 된 주요 근거로 4가지를 꼽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 5.1% 산출 근거에 대한 문제점과 △법에 예시된 4개 최저임금 결정기준 상 인상요인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임에도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인상한 점 △최저임금 주요 지불주체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부분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 적용하지 않은 결정 등의 내용 등입니다.

특히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취업자증가율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유독 올해 심의에서만 적용한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경총은 주장합니다.

해당 산식 방식에 따르자면 현 정부(2018~2022)에서의 최저임금은 지난 5년(2017~2021, 심의시점 기준)간 누적 기준 경제성장률 11.9%, 소비자물가상승률 6.3%, 취업자증가율 2.6%를 고려해 15.6% 인상됐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나 우리 최저임금은 41.6% 뛰어 경제 상황에 비해 과도하게 인상됐다고 경총은 밝혔습니다.

경총 관계자는 "최저임금법에 예시된 4개 결정기준(생계비·유사근로자 임금·노동생산성·소득분배) 상 최저임금 인상요인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임에도, 올해 최저임금은 과도한 인상폭"이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기업의 지불능력, 근로조건, 생산성에 있어 업종별로 다양한 차이가 존재하지만 일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업종간 최저임금 미만율 편차가 40.4%p(숙박음식업 42.6% vs 정보통신업 2.2%)에 달하는 심각한 상황(2020년 기준)이라고 경총은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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