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배진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빅테크 대한 특혜 빼고, 동일업무-동일규제 반영"

배진교 정의당 의원
배진교 정의당 의원

가상화폐 시세조종 처벌과 거래소 등록이나 인가제를 도입하는 국회 입법 작업이 시작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3일 제389회국회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자산(가상화폐) 관련 법안 안건 심사를 실시했다. 이날 상정된 법안은 ▲가상자산업법안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4개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오는 14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안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발의되는 전자금융거래법은 디지털 경제의 확산과 전자금융 거래의 급증을 제대로 반영하는 한편,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규제를 개편해 전자금융업자와 기존 금융회사간의 규제 격차를 최소화하는 등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기존 발의된 전자금융거래법에 포함된 종합지급결제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삭제했다.

또 고객의 자금을 수취하는 전자금융업자를 이용자예탁금수취업자로 규정하여 금융회사로서의 동일업무 동일규제 원칙을 적용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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