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클랜드 시그니춰 엑스트라 린 햄'에 명칭·용도 표시안한 아질산이온 나와 행정처분

코스트코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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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창고형 대형마트 코스트코(Costco)의 한국법인 코스트코코리아(대표자 조민수)가 국내에서 식품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행정 처분을 받았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코스트코가 수입·판매한 수입 축산물 '커클랜드 시그니춰 엑스트라 린 햄'(유통기한 2021년 4월 16일) 제품의 수거 검사 결과 명칭과 용도를 표시하지 않은 식품첨가물 '아질산이온'이 검출됐다.

검사 결과 0.02 g/kg(규격 0.07 g/kg 미만)이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표시의 기준) 3항을 위반해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 등의 표시 방법을 위반한 식품 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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