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진행된 '서울대학교 오세정 총장 규탄 기자회견' 모습. 사진=박명규 기자
7일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진행된 '서울대학교 오세정 총장 규탄 기자회견' 모습. 사진=박명규 기자

6일부터 시작된 청소노동자들의 열악한 휴게공간을 비판하는 글이 7일 오후까지 지속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물론, 트위터 등 SNS에는 ‘충격적인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실태’ 등 관련 게시물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 누리꾼들은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습을 2021년에 봐야하냐”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앞다퉈 내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서울대학교에서 50대 청소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서울대에서 청소 노동자로 근무하던 A씨가 지난달 26일 교내 휴게실 침상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동료와 유가족은 A씨가 평소 지병 없이 건강한 편이었으며, 과도한 업무량과 직장 내 갑질에 따른 스트레스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A씨 등 서울대 청소 노동자가 근무와 상관없는 시험을 치르며 마음 상하는 일도 발생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에 따르면 지난달 새로 부임한 안전관리팀장이 이들에게 관악학생생활관을 영어 또는 한문으로 쓰게 하거나 기숙사 개관 연도, 건물별 준공 연도 등을 묻는 필기시험을 보게 했다. 시험 후에는 채점 결과를 나눠주며 공개적으로 망신을 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면서 한동안 주춤했던 청소 노동자 휴게공간 보장 촉구와 관련된 청와대 국민청원이 재조명받기 시작했다. 지난달 21일 게재된 ‘청소 노동자들이 화장실에서 식사하지 않도록 휴게 공간을 보장할 것을 의무화하라’는 청원에 서명한 인원은 이날 오후 2시 기준으로 약 7만8000명을 돌파했다.

해당 청원을 올린 청원인은 “청소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은 그동안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에만 간헐적으로 지적돼 왔다”면서 “이제는 하루 이틀 분노하고 슬퍼하다가 흩어지는 것 이상의 논의가 있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휴식권은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다. 하지만 정부청사나 대학과 같은 공공건물에서 청소노동자들이 화장실에서 식사하고 있다”면서 “휴식권 보장을 법적인 의무로 강제하지 않는다면 기업은 굳이 자발적으로 추진할 동기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청소노동자들의 휴게공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을 의무화해달라고 촉구하며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냉난방과 환기, 편의시설을 보장받도록 해야 한다. 하청업체가 아닌 청소서비스의 효과를 실제로 소비하는 원청업체에서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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