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등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공휴일 대체휴일 입법 요구”

“사라진 빨간 날이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빨간 날입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권리찾기유니온이 ‘대체공휴일법’ 적용 대상에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포함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오는 8월 15일부터 대체공휴일이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올해 빨간 날이 토요일과 일요일에 집중된 탓에 휴일이 지난해보다 3일이나 감소한 터라, 대체공휴일 확대에 대한 반응은 대부분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이번에도 희소식에 포함되지 못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권리찾기유니온 등은 2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체공휴일 확대를 법으로 추진한다는 데 일말의 기대가 있었지만 빨간 날이 아예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노동자에 대해선 생각이 없었다”면서 “사회적 양자를 보호하고 법 제도를 개선해야 할 국회, 정치권, 정부의 안일함에 분노를 넘어 쓴웃음만 나온다”고 질타했다.

특히 근로기준법을 지적하며 “평등하게 누려야 할 빨간 날이 5인 이상~30인 미만 규모의 기업은 2022년 1월까지 기다려야 공휴일을 의무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며 “5인 미만 사업장은 빨간 날도, 대체공휴일도 없다. 결과적으로 평등하게 쉴 권리, 휴일 격차만 더 심각해진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5인 미만 적용제외를 못 박아놓은 근로기준법은 아주 편리한 핑계거리가 아니다. 모든 노동자가 빨간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쉴 권리에 예외가 있어선 안 된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권리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권은 대체공휴일의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고 홍보에 열중할 것이 아닌 작은 사업장의 휴일 격차에 해소를 위해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회와 정부는 차별과 배제 없는 전 국민의 평등한 쉴 권리를 보장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21일 서울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권리찾기유니온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평등한 쉴 권리 보장을 촉구했다. 사진=김동길 기자
21일 서울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권리찾기유니온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평등한 쉴 권리 보장을 촉구했다. 사진=김동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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