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대웅제약 허위 공시 혐의로 금감원에 진정서 제출
대웅제약 측 “메디톡스의 주장, 모두 사실과 달라”

대웅제약 전경
대웅제약 전경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의 허위 및 불성실 공시 혐의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한 가운데 대웅제약이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을 밝혔다.

18일 대웅제약 측은 “지난 16일 메디톡스의 보도자료에 대해 과거 공시 내용에 아무런 오류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밝혔다”며 “나보타 소송과 관련한 메디톡스의 허위 주장을 반박했다. 또 ITC 소송 시작 이후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 있는 경우, 매 분기 공시 기준에 다라 해당 내용을 충실히 기재해 왔다”고 말했다.

특히 메디톡스가 주장한 ‘공시 의무를 위반한 혐의’에 대해선 “모두 사실과 다르다”며 “4월 특허청 고발과 5월 미국 소송은 둘 다 1분기 보고서의 공시 대상 기간이 올 3월 말까지로, 공시 대상이 아닌 점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또 “‘실적 부풀리기 관행’이라고 주장한 나보타 수출 계약금은 2900억원으로 공시됐으며, 당시 보도자료에서 약 3000억원으로 배포했다”며 “2016년 피타바스타틴 수출 계약 역시 총 수출계약금은 728억원이 정확하며, 정정공시에서는 총 계약금은 기존대로 명시한 상황에서 총 금액 중 계약금(upfront) 17억원을 상세 내역으로 추가한 것이 당시 공시 내용에서 정확히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대웅제약 측은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의 투자자 기만행위’라고 부른 것은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 언론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오히려 그동안 메디톡스가 저질러 온 불법 행위에 대한 논점 회피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메디톡스는 이런 불법 행위들에 대한 위험에 대해 불성실하게 공시한 점을 먼저 인정해야만 한다”면서 “국내외 도매상과 보툴리눔 톡신 제품의 중국 수출에 대한 대금 지급 건으로 100억대 소송을 진행 중인 메디톡스는 대 국민 기만행위를 멈추고 겅찰 수사, 소송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불법행위의 진상부터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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