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별금지를 요구하는 이주노동자들

최저임금, 누구나 동일하게 받아야 하는 최저선의 임금을 의미한다. 노동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생계비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는 제도이지만, 이주노동자에겐 이마저도 차별적으로 적용된다.

이주노동자를 가장 손쉬운 착취대상으로 바라보며 임금은 최저로, 징수는 최대로 일삼는 행태가 갈수록 심해지자 전국민주노동조합은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에서 식비, 숙박비를 공제하도록 하는 고용노동부의 행정지침을 폐기하고 최저임금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이하 민주노총)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최저임금 차별금지를 요구하는 이주노동자 당사자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 차별을 제도화하는 고용노동부 숙식비 징수 지침을 폐기하고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고용노동부가 2017년 발표한 '외국인근로자 숙식 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은 농촌 지역 이주노동자들에게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주거시설을 제공하면서 과도한 비용을 공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두고 민주노총은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이 임금 갈취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면서 “정부 스스로 위법한 행정지침을 발효시켜놓고 이주노동자가 받아야 할 최저임금조차 삭감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정부에 ▲고용노동부 숙식비 징수지침 즉각 철회 ▲선원 이주노동자에 대해 동일한 최저임금 적용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합리적 차등의 다른 이름은 국적에 따른 저열한 인종 차별이다. 극단의 착취 속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며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사회에서 생산을 일임하는 동등한 주체다. 정부는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관련 지침과 제도들을 제대로 뜯어보고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7일 청와대 분수대 앞 진행된 최저임금 차별금지를 요구하는 이주노동자 당사자 기자회견. 사진=김동길 기자
17일 청와대 분수대 앞 진행된 최저임금 차별금지를 요구하는 이주노동자 당사자 기자회견. 사진=김동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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