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유급휴가 거부 관련 인권위 긴급구제 진정

5인 미만 복지시설인 전남 진도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이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인권이 전혀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에 징계를 받을 위기에 몰렸다. 오는 18일 피해자에 대한 인사위원회까지 열리는 가운데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부지와 피해자는 직접 인사위원회 문을 두드리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이하 사회복지지부)는 17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급휴가 거부 관련 인권위 긴급 구제 진정’, ‘5인 미만 사업장 직장 내 괴롭힘 적용 배제 차별 진정’을 외쳤다.

사회복지지부에 따르면 피해자는 진도군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에서 운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해자 A씨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도 인권센터에 진정을 했으며, 지난해 5월 27일과 지난 월 30일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A씨는 현재 업무, 직장 상황 등 상황처리 과정에서 높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불안, 불면이 있어 치료가 필요한 상태다. 심지어 몇 차례 유급휴가를 신청했으나 센터 측에서 불허하고 있다고.

이와 관련, 사회복지지부는 복지지설 내의 괴롭힘, 5인 미만 시설 노동자의 권리문제 등을 이유로 보건복지부에 부실?비리?직장 내 괴롭힘 및 근로기준법 위반 관련 수탁법인 처벌 강화, 5인 미만 시설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준용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사회복지지부 측은 “A씨가 5인 미만 시설의 특성상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노동자임을 알고 전라남도와 진도군에 문재 해결을 요청했다. 진도군에서도 센터 측에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한 조치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며 “하지만 현재 피해자는 보호조치가 아닌 징계를 받을 위기에 몰려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는 극도의 심리적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고도 보호받을 수 없는 현실에 좌절했다”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센터는 피해자의 징계를 앞두고 있다. 피해자의 인권이 전혀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의 긴급구제에 대해 인권위의 전향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17일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유급휴가 거부 관련 인권위 긴급구제 진정 기자회견 모습. 사진=김동길 기자
17일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유급휴가 거부 관련 인권위 긴급구제 진정 기자회견 모습. 사진=김동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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