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진행된 진도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유급휴가 거부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진정 기자회견. 사진=김옥해 기자
17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진행된 진도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유급휴가 거부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진정 기자회견. 사진=김옥해 기자

5인 민만 복지지설인 전남 진도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이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이하 노조)는 17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5월 27일, 올해 3월 30일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았지만 피해자는 여전히 불안, 불면 및 조절되지 않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태”라며 “몇 차례 유급휴가를 신청했으나 센터 측이 불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피해자가 5인 미만 시설의 특성상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것을 알고 전라남도와 진도군에 문제 해결을 요청했지만, 현재 피해자는 보호조치가 아닌 징계를 받을 위기에 몰려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고도 보호받을 수 없는 현실에 좌절하고 극도의 심리적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의 인권이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의 긴급구제에 대해 인권위의 전향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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