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술에 만취해 서울 이태원을 돌아다니며 이유 없이 시민을 폭행한 30대 주한미군부사관이 경찰에 체포됐다.

미8군 평택기지에서 근무하는 하사로 알려진 그는 이태원에서 길을 가던 20대 남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고,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40대 남성을 몸으로 덮쳐 넘어뜨린 것으로 파악됐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잡으려고 쫓아온 30대 남성을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주한미군의 폭행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 최근 서울의 대학가 공영주차장에서 주한미군 소속의 20대 외국인 남성이 술에 취한 채 주차장 관리 직원과 행인을 폭행했다.

그는 술에 취한 채 “주차한 차가 어디 갔느냐”며 주차장 직원의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 폭행을 말리던 행인은 이 남성으로부터 얼굴 부위를 맞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이 주한미군이 시민을 무차별 폭행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주한미군의 묻지마 폭행과 관련해 “불평등한 한미소파 조항 때문에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16일 ‘미군 군무원의 주차요원 폭행을 규탄하는 자리를 가지고 “미군범죄의 초동수사를 가로막는 불평등한 한미소파를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1966년 7월 9일 한미소파가 체결되고 단 2번의 개정이 있었다. 1991년 개정의 핵심은 형사관할권 자동포기조항이라는 독소조항이 삭제됐다”며 “2001년에는 피의자 신병인도 시점을 과거에 1심, 2심, 3심, 최종 재판 이후에서 기소 이후면 바로 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까다로운 전제조건에 해당되는 범죄에 대해서만 신병인도가 가능하며, 여타 범죄는 실질적으로 형사관할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반면 NATO 소파와 미·일 소파의 경우, 기소와 동시에 모든 미군범죄에 대해 신병을 인도받아 구속할 수 있다”며 “한미소파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불평등한 독소조항으로 돼 있다. 이로 인해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미군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마구잡이 폭행을 일삼은 주한미군 군무원을 처벌하는 데 이어 20년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불평등한 한미소파를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 국회를 비롯해 정부는 주한미군의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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