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요건관리기준 82%, 해썹 기준 80% 위반으로 시정명령

진주햄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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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햄 논산공장이 HACCP(해썹) 기준 위반으로 행정 처분을 받았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진주햄 논산공장(대표 박정진 외 1명)은 선행요건관리기준 82%, 해썹(식품안전관리인증) 기준 80% 미달로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위반 법령은 식품위생법 제4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8항1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7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취소 등) 2항 등이다.

이와 관련, 진주햄 관계자는 “식약처에 고지된 내용은 명백한 사실이나 개선조치까지 완료해 재심사를 대기 중인 상황”이라면서 “소비자분들게 다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결과로써 응답드리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진주햄 논산공장은 1989년 준공됐으며 수작 베이컨, 수작 샌드위치햄, 그릴 비엔나, 진주 줄줄이, 더블 스모크햄 등 77품목을 생산 중이다. 하루 40톤 생산 능력을 보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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