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100만원, 여성 200만원 벌금형 확정

“메갈이세요?”, “한남이세요?” 최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뒤덮은 유행 아닌 유행어다.

‘허버허버’, ‘오조오억’으로 시작된 성 혐오 논란이 무신사와 햄버거, 치킨 프랜차이즈 등 유통업계로 번졌다. 쉽게 말해, 남성들은 손모양, 로고 등으로 ‘숨은 메갈 찾기’에 혈안이 돼있고, 여성들은 그런 남성들을 한심하게 바라보고 있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

◆본격 젠더 갈등 시작된 ‘이수역 주점 폭행 사건’

이러한 성 혐오, 젠더갈등은 갑작스럽게 발생한 게 아니다.

지난 2018년 11월부터 온라인을 떠들썩하게 한 ‘이수역 주점 폭행 사건’을 기억하는가. 당시 ‘성 대결’로 번지면서 논란의 규모가 커진 이례적인 사례다.

이 사건은 자신을 피해자라고 주장한 한 여성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주점에서 남성들과 시비가 붙어 폭행당했다’라는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여성 A씨는 주점에서 시비가 붙은 남성들이 자신과 일행을 발로 차고 밀쳤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일행은 한 남성이 밀쳐 계단에 머리를 찧으면서 “뼈가 거의 보일 정도로 뒤통수가 깊이 패였다”고 전했다.

특히 해당 사건을 알린 글에서 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 B씨가 여성에 대해 ‘메갈’이라고 지칭했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온라인상에선 젠더갈등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해자라고 불리는 남성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왔고, 순식간에 30만명이 동의를 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커졌다.

◆‘1심’ 여성 벌금 200만원, 남성 100만원 선고

당시 경찰은 A씨와 B씨를 모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각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의 약식기소했다. 법원 역시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양측 모두 결정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에선 약심명령과 동일하게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배성중 부장판사는 A씨의 모욕적 발언으로 싸움이 시작된 점에서 모욕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B씨가 입은 상해는 스스로 손을 뿌리치면서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며 A씨의 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B씨에 대해서는 상해와 모욕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역시 1심과 판단을 같이 했다. 이후 A씨는 상고하지 않았지만, B씨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수역 사건 최종 결론… 모두 벌금형 확정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7일 B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 원심 벌금 100만원을 확정시켰다. 재판부는 “B씨는 원심에서의 주장과 동일한 취지의 상고이유를 주장했다. 원심의 사시인정 및 법리판단을 수긍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A씨는 상고하지 않아 2심 선고형인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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