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강동구 택배 거부 사태 철수...공공운수노조 쿠팡에 제기한 성희롱 문제 당사자, 본사 아닌 협력사 직원 논란

사진= 김동길 기자
사진= 김동길 기자

최근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와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의 잇단 '선넘은' 주장들에 대해 우려가 나온다.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 강동구 아파트 택배대란이다. 최근 택배노조가 강동구 아파트의 택배 거부 사태를 이끌었다.

이 사태는 얼마 가지 못해 마무리됐다. 택배기사들이 저조한 참여를 보이고, 입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결국 백기를 들며 철수한 것이다.

시위에 참석한 이들 중 택배로 생활을 영위하는 기사들은 없고, 노조 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노조원들만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민노총의 '마케팅' 또는 '언론플레이' 아니냐"는 성토가 잇따랐다.

이 아파트는 애초부터 지상에 차가 다니지 않도록 설계됐다. 택배사들도 이런 사실을 알고있어 많은 업체들이 저상 택배차량으로 운송 중이었다. 이번 사태로 해당 아파트 주민들이 '택배기사에게 갑질하는 사람들'로 비춰진 것이다.

이와 함께 최근 공공운수노조가 쿠팡에 제기한 성희롱 문제는 '노조가 쿠팡에 하청업체 인사, 노무에 개입하라'는 취지로 해석되면서 논란이 됐다.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22일 서울 잠실 쿠팡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어 '쿠팡에 성희롱 문제가 심각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노조가 주장한 사례의 당사자는 협력업체 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는 "A씨가 지난해 입사 이후 상급자에게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당했고 업체 신문고에 신고했지만 업체에서 2차 가해를 했다"고 주장했다.

노조의 주장은 결국 협력 업체에서 발생한 사건을 원청인 쿠팡이 개입해 해결하라는 취지인데, 이 경우 파견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파견법은 불법파견 문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하청 직원의 인사나 노무에 원청이 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조가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밝힌 사례도 반복적인 안전수칙 위반 등에 대해 관리자가 지적한 점을 부풀린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쿠팡은 "공공운수노조가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노동계 안에서도 노조 간 세력 부풀리기를 위한 과도한 억지 주장은 적절치 않다는 시각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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