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어느 나라 사법부인가.

21일 우리나라 사법부(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본안 심리 거절)했다.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은 황당함을 금치 못했다. 재판을 지켜보던 이용수 할머니는 분노했다. 이번 결과는 피해자들이 낸 1차 소송에서 올해 1월 승소했던 것과 정반대다.

재판부가 각하를 한 이유는 일본 정부에 '국가면제'(국가면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봐서다.

이 같은 재판부의 판결에 노동계도 분노했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정의의 문제를 외면하면서까지 법원이 왜 외교와 국익을 논하며 역사적 진실과 단죄를 거부하느냐"며 "이제 공을 넘겨받을 상급심은 일제의 역사적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실질적 정의를 세워야 한다"고 성토했다.

논평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에 분노한다. 이 판결로 표정을 관리하며 웃음을 참고 있을 일본을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 나아가 이번 판결을 근거로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가자’라는 삼일절 대통령의 기념사 즉,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정상화를 통한 한일동맹 그리고 한미일 동맹의 완성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 봉쇄와 패권 유지, 강화라는 미국의 큰그림이 보이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표명했다.

민주노총은 "법원이 판단한 요지인 ‘국가면제’ 논리. ‘국내 법원이 다른 나라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 라는 형식에 집착하며 ‘일본군 성노예 문제는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순수하고 순진한 판결 근거에 헛웃음만 나온다"고 비토했다.

이어 "‘2015년 박근혜 정부의 한, 일간 합의가 일본 정부 차원의 권리구제로 볼 수 있다’는 얘기에 우리가 과연 이 꼴을 보려고 2016년 가을부터 다음 해 봄까지 촛불을 들고 광장을 밝혔나? 하는 자괴감 마저 든다"며 "과거 전쟁범죄 지우기에 돌입해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일본. 저들에 맞서 피해자들의 인권과 정의를 세우는데 힘이 되어야 할 범죄에 대한 단호한 입장과 단죄가 사라졌다"고 토로했다.

사진=뉴스클레임DB
사진=뉴스클레임DB
저작권자 © 뉴스클레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