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애견미용학원의 동물학대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 글이 화제다.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애견미용학원의 동물학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 예방 및 관리감독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해당 청원은 16일 오후 3시 기준 약 1만9000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애견미용학원에서의 동물학대’에 관한 뉴스를 읽었다. 농장견들을 대상으로 한 끔직한 동물학대에 대한 실태 고발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청원인이 언급한 ‘애견미용학원 동물학대’ 논란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모 애견미용학원에 다닌 A씨는 인간의 실습을 이유로 다치고 아픈 개들의 고통을 마주할 수 없어 수강을 그만뒀다.

그는 “‘어떤 걸 배울까’가 아니라 더 불쌍한 아이를 만날까 두려운 곳이 미용학원”이라며 “피 나는 아이에게 약을 발라주는 것도 못 했다. 아프면 아픈 대로 그대로 두라고 말했다”고 폭로했다.

A씨에 따르면 개농장에서 번식을 당하던 개들은 번식하지 않은 기간에 미용학원에서 실습 대상이 됐다. 실습 중 강아지들은 서툰 가위질에 상처를 입고 피를 흘려야 했고, 신체 일부가 잘리는 교통을 겪어야 했다. 심지어 제왕절개한지 얼마 되지 않아 수술자국이 아물지 않았음에도 찬물로 목욕을 해야 하는 강아지도 있었다고.

A씨는 “개들은 인간의 미용 연습을 이유로 오랜 시간 서 있어야 했다. 윽박지르는 소실에 바들바들 떨기도 했다”며 “피가 나도 강사는 ‘어차피 아플 거’라며 그대로 두라고 했다. 제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목을 꺾고 때리는 수강생도 다수였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이러한 내용을 청원글에 첨부, “정확한 해결방법과 법적인 처벌 규정을 알 수는 없으나 단발성 이슈로 지나가버리면 안될 것 같아 청원글을 올린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애견미용학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또 동물보호법에 의거해 학원 관계자, 개농장 관계자, 수강생 등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규범과 시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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