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 초등학교에서 노래방을 다녀온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교사로 인해 학부모들이 분노하고 있다.

13일 해당 학교에서 나온 확진자는 총 14명으로 파악됐다. 1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교사 1명과 학생 13명이 코로나19 감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번 집단 감염은 해당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A교사로부터 비롯됐다.

그는 확진 일주일 전 노래연습장을 방문했고, 정상 출근을 하다가 지난 6일 인후통을 느껴 조퇴했다. 노래연습장 업주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A교사도 검사를 받게 됐고,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교직원과 학생 1300여명이 전수 검사를 받았다. 다행히 1270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학생 14명이 확진됐다.

해당 학교장은 학부모들에게 사과 메시지를 보내며 긴급 진화에 나섰다.

교장은 “선생님 입장에서는 5~6일 몸에 이상이 크게 없었고, 방역당국의 통보도 없었기 때문에 출근을 했다”면서도 “확진자 접촉 장소가 식당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노래방으로 확인돼 실망과 우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학교에서는 앞으로도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학부모님들과 공유하며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전했다.

교장의 사과에도 학부모들의 분노는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학부모들은 주변의 시선 때문에 화도 제대로 내지 못한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한 누리꾼은 “학부모들은 당연히 분노에 찰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역 맘카페에서 신상털기, 인신공격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개념상실한 사람들로 만들더라. 왜 이렇게까지 가해자에게 쿨한 태도를 보이는지 모르겠다”고 울분을 토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노래방 도우미에 초점을 맞춰선 안 된다. 대처능력의 부재와 안일함으로 아이들과 그의 가족이 고통 받게 됐다. 생각할수록 화가 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교사가 방역수칙을 위반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위반 혹은 성실 의무 위반 등을 적용해 징계할 수 있다”며 “해당 교사의 방역수칙 위반 여부 등은 지역청에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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