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평생교육법 제정" 결의

사진=김옥해 기자
사진=김옥해 기자

10일 2시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장애인 교육권 양대법안 결의대회가 열렸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교육권위원회는 이날 결의대회에서 “장애인에게 교육은 생명이자 권리”라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안 해설"에 대해 설명했다.

집회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진행됐지만, 장애인들의 집회 주변으로 경찰의 경계는 삼엄했다.

교육기본법 4조에 따르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교육현장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여전하며, 교육권리의 보장은 미흡하기만 하다는 게 장애인들의 생각이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장애인 교육은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를 중심으로 하는 3년간의 장애인 교육권 투쟁으로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되며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하지만 그럼에도 장애인 교육은 여전히 소외돼 있다. 한국사회의 대학 입시위주의 경쟁교육으로 인해 장애학생은 제대로 된 배움을 받지 못하고 장애 배제적인 교육이 이뤄져 장애인에 대한 교육 불평등이 발생하고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장애인이 교육에서 소외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한국사회의 비장애인 중심의 능력주의 교육체계 때문이다.

이날 결의대회가 열린 이유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교육권원회는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의 투쟁을 계승하여 비장애인 중심의 능력주의 교육체계에 대한 균열을 내는 투쟁을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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