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대응 방침’ 보도자료 배포 후 중부경찰서에 소장 접수

대웅제약 제공
대웅제약 제공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를 바이알당 1달러에 납품한다는 4일자 매일경제 보도에 대해 오보라고 반박하고, 해당 기자에 대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에 나선다.

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5일 오전 매일경제의 ‘대웅제약, 에볼루스에 보톡스 원가 이하 공급’ 보도에 대해 완전히 허위라는 내용의 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한편, 같은 날 서울중부경찰서에 대웅제약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해당 기자에 대해 고소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경제신문사는 고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기사는 지난달 24일 에볼루스와 현지 증권사 애널리스트 간 컨퍼런스 콜(conference call)을 근거로 에볼루스가 대웅제약에서 나보타를 1바이알당 1달러에 납품받아 내년 9월까지 판매하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웅제약은 보도에 나온 '나보타 1바이알 1弗에 납품, 1100억원대 판매 손실 우려', '업계 "美 판매사에 수출물량 무상으로 넘긴 것, 부담 클 듯' 등은 모두 허위사실이며 명백한 오보라고 지적했다.

대웅제약이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더 이상 악의적 명예훼손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힌 만큼 향후 소송 상에서 기사 상의 잘못된 내용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금일 오전 본지와의 통화에서 “매일경제에 수 차례에 걸쳐 전후 사정을 설명하고 정정보도를 요청하였으나 매일경제 측이 기사 삭제를 거부했다”며, “에볼루스에 직접 사실관계를 문의한 결과 해당 기사가 완전히 근거 없는 내용임을 확인하여 법적 대응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매일경제의 해당 기사는 현재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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