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백신휴가 계획 발표, 실효성은 의문”

사진=보건의료노조
사진=보건의료노조

내달부터 만 75세 이상 고령층을 시작으로 일반인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된다. 이 가운데 정부가 이상반응 접종자를 위한 ‘백신 휴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9일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 휴가 활성화’ 방안으로 내달 1일부터 백신 접종에 대한 공가, 유급 휴가 등을 적용할 것을 권고·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쉽게 말해서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접종자는 별도의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 없이 신청만으로도 휴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러나 백신 휴가 시행이 어렵지 않은 공공기관 달리, 민간기업이나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의료기관 등에선 사실상 휴가를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백신 휴가’를 도입한다고 해도 별다른 실효성이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의료계는 백신접종에 따른 휴가를 사용하려면 실제 환자 진료 등에 대한 조정의 고려가 필요한데 이러한 휴가를 보낼 수 있는 인력운영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전국보건의료노조(이하 보건의료노조)는 29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에 따른 휴가가 활성화될지 위문이다. 지금과 같은 ‘권고’ 방식이라면 5인미만 사업장과 일용직 노동자, 중고상공인 등 취약계층에겐 백신 휴가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유급휴가를 보장하지 않고는 취약계층 등에서 백신접종을 기피할 가능성마저 나선다”면서 “결국 이번 계획이 공공부문은 가능한 병가 제도를 활용하고, 민간의 경우는 권고에 그치는 대책으로 제도화의 수준은 아니라는 의미를 반증한다”고 지적했다.

예방접종에 따른 이상반응으로 건강상태가 악화됐을 때 의료기관에 대한 이용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예방접종에 따른 면역반응과 이상반응이 코로나19 의심증상과 유사한데, 이러한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이요하려 해도 코로나19 검사가 우선돼야 가능한 일이라는 설명이다.

보건의료노조는 “결론적으로 예방접종이 확대되면 의료기관 방문의 증가도 예상돼는 만큼 관련한 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며 ▲백신휴가 제도화 위한 관련 입법 조치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면역·이상반응 따른 코로나19 검사 등 의료기관 이용 대한 세부적인 대책 마련 ▲유급병가 및 상병수당 제도 대한 논의 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백신휴가 활성화의 대책이 그림의 떡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후속대책이 더욱 중요한 시기이다. 발표만 해 놓고 할 일을 다했다는 식의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백신휴가의 제도화 및 유급병가·상병수당 논의 등 각별한 후속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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