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모적 논쟁 말고, SK가 동의한다면 제출한 영업비밀 침해 증거자료 직접 확인 가능할 것

SK이노베이션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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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은 26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ITC가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분명하지는 않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문서관리 미흡을 이유로 사건의 본질인 영업비밀 침해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는 판단하지 않은 채 경쟁사의 모호한 주장을 인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이 ITC 판결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며 "사실 오도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5일 나온 ITC의 최종판결문을 언급, "SK의 증거인멸은 고위층이 지시해 전사적으로 자행됐고, 자료수집 및 파기라는 기업문화가 만연(p8)해 있다"며 "악의적인 증거인멸(p17)에도 불구하고 LG는 남아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개연성 있고 구체적으로(p27~28) 제시했다"고 SK이노 측 주총에서 흘러나온 얘기를 반박했다.

SK의 이 같은 억측에 LG엔솔 측은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을 하지 말고, SK가 동의한다면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판결문에 적시된 영업비밀 리스트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양사가 직접 확인해보는 것을 제안한다"며 "해당 증거자료는 현재 양사 대리인들만 확인할 수 있으며, 양사가 동의할 경우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 이를 확인한다면 경쟁사가 당사의 어떤 영업비밀을 가져가서 활용했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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