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늑장 대응’이 구설에 올랐다.

지난 23일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애플리케이션(앱) 실행 오류가 발생해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이날 오전부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갑자기 ‘앱을 중지했습니다’라는 알림창이 뜨면서 카카오톡, 네이버 등 앱 접속 오류가 발생했다. 구글의 서비스 상태 대시보드에서도 ‘G메일’의 앱 충돌 현상이 인지됐다.

일부 이용자들은 트위터 및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이 같은 피해 사실을 알렸다. 반복되는 접속 오류에 삼성전자나 LG전자 서비스센터를 찾았다는 이용자들도 속출했다.

이번 오류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에서 작동하는 시스텝 앱 ‘웹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앱은 안드로이드에서 웹 콘텐츠를 표시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최근 업데이트 이후 기존 앱 등과 충돌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용자들은 “아침부터 네이버, 게임 앱 접속이 안 됐다. 용량 문제인줄 알고 사진을 다 지웠는데 알고 보니 오류였다”, “어플을 지우고 폰 재부팅까지 했는데 계속 튕긴다”, “사용 중지를 눌러도 오류가 떠서 폰을 초기화했다”고 말했다.

직접 오류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 알려주는 누리꾼들도 등장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안드로이드 유저들 사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증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설정-애플리케이션-안드로이드 시스템 웹뷰를 삭제하면 해결된다. 널리 알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글코리아는 첫 장애를 인지한 이후 이날 오후 3시쯤 자사 블로글에 알림글을 올렸다. 구글 측은 “한국 시간 3월 23일 일정 시간대에 영향을 받은 앱을 사용한 이용자의 경우에만 한정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2시간 뒤 재공지를 통해 “안드로이드 앱 다운 현상을 일으킨 웹뷰 관련 이슈가 모두 해소됐다. 구글플레이 앱을 통해 안드로이드 시스템 웹뷰 및 구글 크롬을 업데이트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알렸다.

그러나 원인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는 점, 장시간 오류가 이어져 피해가 컸음에도 이에 대한 사과가 없는 점은 이용자들의 분노를 더했다.

하지만 이번 상황에 구글에 대해 손해배상 규정은 적용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 이번 오류 발생은 전기통신사업법 33조 2항의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있지만, 이용요금이 없는 무료 서비스에 대해선 예외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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