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전 위원 스콧 키에프 조지아주립대 로스쿨 교수 "경제적 피해 사유 대통령 거부권 행사 경우 없어"

SK이노베이션 로고
SK이노베이션 로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전 위원인 스콧 키에프(Scott Kieff) 조지아주립대 로스쿨 교수는 23일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 경제적 피해를 이유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는 없다"고 못박았다.

SK이노베이션과 조지아 주정부가 ITC 판결에 따른 SK의 미국 투자에 차질에 우려를 표명한 것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다.

앞서 공화당 소속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SK의 공장이 가져올 경제적 효과를 내세우며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ITC 판결을 승인하지 말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스콧 교수의 지적은 한국과의 무역협정이 SK이노베이션의 투자 효과보다 더 크다고 봤다.

스콧 키에프(Scott Kieff) 조지아주립대 로스쿨 교수
스콧 키에프(Scott Kieff) 조지아주립대 로스쿨 교수

그는 "경제·안보 파트너로서 한국과의 무역협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므로 그 권한은 매우 드물게 행사된다"고 말했다.

또 "역사적으로 거부권은 매우 드물게 사용돼 왔다.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 등 역대 두 명의 대통령만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금번 사항은 법의 적용이나 사실의 발견과 관련 이견을 다투는 항소 절차는 본질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배상금에 대해서는 "미국 연방비밀보호법(DTSA)에서는 법원이 실제 피해액의 2배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LG에너지솔루션은 3조원 이상, SK이노베이션은 1조원 안팎의 배상금을 제시했다. 내달 10일 대통령 거부권의 마감 시한이 지나고 양사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ITC 최종 판결에 효력이 발생, SK의 일부 리튬이온 배터리 수입이 10년간 금지된다.

SK이노베이션은 어떻게 든 거부권 행사의 필요성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김종훈 SK이노베이션 이사회 의장은 미국을 방문, LG에너지솔루션과의 국제무역위원회(ITC) 배터리 소송 패소 결정에 대한 백악관 거부권 행사 필요성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뉴스클레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