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공직자 이해충돌과 투기방지를 위한 5대 입법 촉구’ 기자회견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직자 이해충돌과 투기방지를 위한 5대 입법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이해충돌방지 국회법 개정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공직자윤리법 개정 ▲(가칭)투기이익환수법 제·개정으로 구성된 ‘공직자 이해충돌과 투기방지를 위한 5대 입법’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국회의장실에 서명을 전달했다. 이 서명은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빠디 캠페인즈 플랫폼’에서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이메일 서명운동으로, 총 2021명이 참여했다.

이날 기자회견 발언에 나선 이강훈 변호사는 공공주택법, 투기이익환수법 개정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이강훈 변호사는 “최근 밝혀진 LH공사 직원들의 행태는 공공주택 사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수행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크게 저버린 것”이라며 “공공택지 등에서 공직자의 투기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8일 참여연대가 제시한 공공주택특별법 입법청원안을 강조하며 “투기로 인한 이익의 환수, 지속적인 거래 감시·감독 시스템의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3월 본회의에서 조속히 처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투기이익환수법에 대해서도 “LH사건에서도 확인됐듯이 개발예정지역을 대상으로 한 투기행위는 LH 직원들 외에도 기획부동산 등 다양한 주체들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엔 금융기관들의 이른바 ‘묻지마 대출’도 큰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공직자 등의 이해충돌과 투기행위를 근절하는 것을 넘어 부동산과 주택을 통한 투기와 불로소득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부동산 투기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3일 '공직자 이해충돌과 투기방지를 위한 5대 입법 촉구 기자회견'서 발언하는 이강훈 변호사. 사진=김동길 기자
23일 '공직자 이해충돌과 투기방지를 위한 5대 입법 촉구 기자회견'서 발언하는 이강훈 변호사. 사진=김동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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