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중단됐던 군 장병들의 휴가가 80일 만에 재개됐다. 기쁜 소식이지만 군인들은 마냥 웃지 못하는 모양새다. 휴가 복귀 전 받아야 하는 코로나19 검사 비용을 개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은 지난해 12월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선별진료소에서 무증상자도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방역지침을 바꿨다.

그러나 지난 15일부터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됐고, 무료검사도 중단됐다. 이에 비수도권에 거주 중인 장병들은 ‘사비’로 검사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방역지침이라지만 장병들의 불만은 커져갔고, 온라인상에는 코로나19 검사 비용에 관한 글이 잇따라 게시됐다. 이들은 “내가 원해서 간 군대도 아닌데 검사를 받기 위해 큰 비용까지 지불해야 하는가”, “의무복무하는 우리에게 유료 검사를 들이미는 게 과연 옳은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장병들의 불만은 청와대 청원으로도 이어졌다.

지난 16일 한 청원인은 ‘2월 15일 변경된 방역기준 적용으로 휴가 복귀자 유료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는 규정의 변화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해당 청원은 24일 오후 4시 기준 약 1000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2월 15일부로 방역단계의 조정이 있었다”며 “그동안 국방의 의무와 코로나 방역강화로 인해 군장병들의 면회, 외출, 외박, 휴가가 전면 금지됐다가 최근 휴가를 다시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휴가 장병의 복귀시 코로나 바이러스 PCR검사를 받고 복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조정된 방역지침으로 인해 1.5단계 지역에선 유료 PCR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군복무와 관련해 휴가 복귀자, 입대자에 대해 전국에 걸쳐 방역단계와 상관없이 무료 PCR검사를 청원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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