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진다이아몬드 노조 5억 손배 소송 기각
노조파괴 목적으로 손배소송 남발하는 자본에 제동 건 판결

일진다이아몬드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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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피해를 보았다며 회사가 낸 손해배상을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

지난 19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1민사부는 일진다이아몬드 사측이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지부장 김정태)와 같은 지부 일진다이아몬드지회(지회장 홍재준)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의 손해배상이 회사의 손실로 보기 어렵거나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노동조합이 손해를 배상할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일진다이아몬드지회는 최저임금 수준의 낮은 임금과 화학물질을 다수 다루면서도 안전장치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19년 6월 28일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회사는 같은 해 9월 4일 노조의 쟁의행위 때문에 1) 영업손실, 2) 출근지연으로 인한 인건비 손실, 3) CCTV 손괴 및 미사용 기간 동안의 손해, 4) 쟁의행위로 인한 경비지출이 발생했다며 모두 5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오랜 검토 끝에 원고가 제기한 영업손실, 출근방해로 인한 인건비 손실, CCTV 손괴 및 이를 사용하지 못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경비위자료 청구 등은 모두 원고가 개별적으로 입증해야 하나 정작 사측이 제출한 증거로는 증명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법원은 이에 따라 노조의 쟁의행위 전체를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23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법원의 판결로 회사의 손해배상은 노동조합 활동의 제약과 조합원의 이탈로 인한 노조의 붕괴를 노린 것임이 드러났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노조가 쟁의행위를 시작한 지 두 달여 만에 소송을 제기했고, 합법적인 쟁의임에도 조합원이 감당할 수 없는 5억 원의 배상액을 요구했다"며 "2020년 6월 노조가 파업을 풀고 현장에 복귀한 후에도 회사는 소송을 지속하며 조합원을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충주지원의 판결은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민주노조 탄압과 파업파괴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측의 행태에 제동을 건 것으로 앞으로는 소송이 노조탄압의 수단이 되고, 법정이 노조파괴의 무대가 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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