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

SK경영진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경영진의 오판이 사태를 최악으로 내몰았다는 것이다.

LG와의 배터리 소송전 결말에 관심이 커지는 이유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10일(현지시각)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간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미국 관세법 337조 위반 혐의로 SK이노베이션에 대해 10년간 리튬이온 배터리 일부 제품의 미국 수출 금지를 결정했다. 다만 제한적으로 SK의 공급업체인 포드와 폭스바겐의 배터리 부품·소재는 각각 4년, 2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이를 계기로 SK이노베이션의 미국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화살은 경영진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재계 일각에선 이미 김준 대표이사 총괄사장 등 SK이노베이션 경영진의 향후 행보에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 분위기다.

ITC 소송 참패의 중심에는 SK이노베이션의 김준 총괄사장과 이장원 배터리연구소장, 이병래 지속경영본부장 등이 서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 2월에만 해도, 현재의 결과는 막을 수 있었다는 재계관계자들의 시각이다.

웬만해선 예비 판정이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SK이노 경영진들이 합의를 도출 했다면 참패라는 최악의 결과는 막을 수 있지 않았나는 것이다.

이번 참패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망신살이 뻗칠 개연성도 크다. 현재 최 회장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직도 맡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의 투자금은 26억달러(약 3조원)다. 이번 ITC 판결로 인해 기존 고객과의 영업과 미국 내 신규 고객 확보가 어려워졌다.

ITC 최종판결은 60일 이내 오는 4월10일(미국시각)까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가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판결을 무효화 하기 위해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60일 이내 양사가 합의해 취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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