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참여연대 등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나서라”

현재 국회에는 지난해 6월 정부가 제출한 안을 포함해 국회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안, 참여연대의 청원안 등 총 6개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계류 중이다.

지난해 12월, 국회 운영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상시 국회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 논의를 2월 28일 전 공청회를 열어 계속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2월 임시국회가 절반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논의가 없을뿐더러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조차 열리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한국투명성 기구 등은 “법을 제정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다 정작 실질적인 논의를 회피해 흐지부지 넘어가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이미 국회에는 선출직 공직자라는 국회의원의 특수성을 반영, 국회법을 개정해 이해충돌을 막자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이원,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는 지금이라도 법안심사에 착수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스스로 공언한 바와 같이 해충돌방지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 제정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시 법제정이 무산돼서는 안 된다며 국회 앞으로 나선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한국투명성기구. 16일 국회 앞을 가득 메운 이들의 목소리를 영상으로도 담아보았다.

16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모습. 사진=김동길 기자
16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모습. 사진=김동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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